24일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
9만 6000여 대원들 “더 열심히 봉사 할 것”

107년 만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원의 날로 지정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107년 만에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됐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107년 동안 기념일도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온 의용소방대의 날이 지정됐다. 매년 3월 19일이다.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8월 31일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1958년 ‘소방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의 설치 근거가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그동안 10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념일도 없이 지내왔던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에 따르면 의용소방대는 전국에서 9만 656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화재·구조·구급, 예방활동 등 연인원 138만 5550명이 25만 1967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순간을 맞아 기쁨과 동시에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지역봉사단체로 역할수행에 한 걸음 더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기념일 지정으로 1915년 고향의 안전을 위해 각 지방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해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성장한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믿음직한 파수꾼의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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