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상 비밀 이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투자동향 보고한 뒤 지정 4개월 전에 토지 매입
동료와 투자진흥과·산업정책과 전현직 조사확대
이재명 지사 “불로노득 환수 원천적 장치 필요”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를 보면서 부인 명의의 회사 명의로 바로 옆 땅을 매입한 전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경기도는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혐의는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으로 뒤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퇴직했다.

A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1월 16일 경기도에 이와 관련된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땅을 산 시점은 2018년 10월이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섰다. 경기도가 공무상 얻은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문제의 땅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로, 5억원에 샀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경기도는 A씨 고발과 함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A씨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라 프리미엄아울렛,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만큼 A씨 재직 때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암암리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투기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 원천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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