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수령 제한
키운 기간·학대 등 고려해 종합 판단…소급은 안 돼

인사혁신처는 3월 중 11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9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무원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으로 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양육하지 않는 친부모가 유족급여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의 개정은 지난 2019년 1월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순직한 뒤 강씨 자매를 키우지 않은 친모가 찾아와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실제로 이들을 키운 어머니는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사례와 비슷해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 숨진 뒤 키우지 않은 생모가 유산 등을 상속하면서 지난해 제도를 고치자는 입법청원이 10만을 넘겼고, 현재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반면, 공무원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 되고, 유족급여의 제한은 이 법의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는 데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에 주거를 같이한 기간과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공무원 유족급여는 미성년에게만 지급하고, 성년이면서도 장해가 심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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