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3월 셋째주(3월 14일~20일) 공생공사닷컴은 공무원 노동계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앞 기자회견과 경기도 등 지자체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심평강 전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징계 취소 기사 등을 다뤘다. 기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거의 강제다. 안 하면 징계하고 수사의뢰한다는 것은 지자체 공통된 현상이다. 동의는 하지만, 공직사회의 불만도 적지 않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10만 청원했는데 국회서 낮잠 자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법 제·개정(링크)

공무원은 선거 때 후보자의 사회관계망(SNS)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 후보나 정치인을 특정해 후원할 수도 없다. 만약 후원을 하고자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는데 이게 지정 기탁이 아니어서 싫어하는 정치인에게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계가 지난해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받았다. 시작 23일 만인 지난해 11월 4일 10만명을 넘어섰다. 온라인을 통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에 10만명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다. 법안을 심의해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원노동조합 등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을 촉구한 이유다.

만약 국회가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처리를 미룰 경우 일방적으로 정치활동 선언을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행법 위반인데 초강수다. 국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인정보 동의 안 하면 구린데가 있어서 그런다고 할 테니 하긴 하지만…(링크)

지난 16일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의혹 조사를 하면서 도 공무원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뿐 아니라 부산시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엄포 아니라도 거의 99%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있다.

“직장 계속 다니려면 동의 안 하고 배기겠어요.” 안 하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고 수군거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 기분은 떨떠름하다는 게 공무원들 반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각종 전산망을 통해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있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신도시 지역 토지소유자나 거래자를 역으로 전수조사하는 방법은 선택지에 없는 것인가요?” 한 공무원의 항변이다.

9년 소송 끝에 받은 것은 달랑 징계 취소 통보서 한 장(링크)

심평강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징계가 취소됐다는 통보서를 등기로 받았다.

상관이 부당한 인사를 하고, 일탈을 저질렀다는 공익제보로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된 지 9년여 만이다. 그동안 한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언론에도 제법 많이 난 사안인데 차장 전결로 통보하고 끝이었다고 한다.

징계 취소는 당시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해당기관은 이를 사과가 있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마지못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이라는 징계 취소 사유를 붙여서 달랑 한 장 짜리 통보서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전화라고는 징계 취소로 못 받은 수당 등 12만원쯤 되는 돈을 지급하고자 하니 절차를 밟으라는 실무자의 전화였다고 한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간부의 사과도 위로의 전화도 없었다고 한다. 소방청의 전향적인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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