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 실시, 해당업체 출입통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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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입점업체인 대한항공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5~16일 출근해 근무를 했으며, 17일 출근한 뒤 서울의 직장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후 2시에 조퇴해 검체검사를 받았고, 하루 만인 18일 오후 6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14-1동 대한항공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업체 출입통로를 차단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 1명도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14-1동 대한항공 사무실에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포함 모두 2명이 근무해왔다.

청사관리본부는 대한항공 방문자는 의심증상이 있을 시 즉시 귀가 및 검체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층에 근무 중인 직원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 드러나는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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