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성장현 구청장 이해충돌 규정 위반 결정
아들과 한남4구역서 다가구 주택 매입 뒤 신고안해
선출직의 경우 징계나 처벌 규정 적용할 수 없어
“국회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고, 당사자도 이를 인정하는 데 처벌을 불가능한 일이 빚어졌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이 있더라도 징계나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하고, 16일 서울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성 구청장의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주택 매입 후 3년 뒤인 2018년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됐을 때 이를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만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문제는 선출직의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했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규정상 내부징계는 가능하나 용산구청장처럼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용산구청장 사례의 경우 이해충돌 결정이 있어도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는 과태료, 형벌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기관인 서울시도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징계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고발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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