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3단체 기자회견
국회서 처리 안되면 정치선언 등 강력 투쟁 예고

17일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무원 노동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17일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국회 앞에서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무원·교원 노동계가 국회 앞에 모여서 10만 국민동의입법청원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공무원·교원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전교조)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와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일 내 10만 명의 국민동의’라는 어려운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단 23일 만에 달성하였음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공무원과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스스로가 만든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가 스스로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멈추고 행안위는 해당 법안을 당장 의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1월 9일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함께 심의하도록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청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청원을 허용하고, 또 이를 통해 10만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해당삼임위에 회부되도록 했음에도,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 노동계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성사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당 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 위원 동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로 재갈이 물려 있다”며 “공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시민단체는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고 승리하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국민동의청원은 23일 만에 10만을 달성한 것은 공무원과 교원의 절박한 마음이 표출된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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