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투지 방지·LH 내부통제 방안 추진
신도시 지정 전 임직원 토지 보유 전수조사
내부정보 이용 투기 외부인도 처벌 근거 마련
합동조사 20인 불법 드러나면 토지 환수키로
시민단체 참여 농지위에서 투기지역 거래 심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LH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홈화면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LH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홈화면 캡처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 전에 LH 임직원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드러난 20명 투기 확인 땐 해당 토지의 회수가 추진된다.

지역농업인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를 신설돼 투기우려지역에서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하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설 신도시 등을 지정하기 전에 임직원들이 이 일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와 함께 수사의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 등에 대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에는 당사자는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나아가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투기우려지역에는 지자체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에는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신규 농지취득, 농업법인 취득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가 의무화되고, 불법행위 처벌 강화하는 등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농지제도 개선방향,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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