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활동… 불법·주민불편행위 시정 등 건의

자료: 세종시
세종시는 이달부터 공사현장에 주민참여감독관을 1명씩 배치한다. 세종시 제공

앞으로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현장에는 주민참여 감독관이 1명씩 빼치되 시공 과정의 불법행위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세종시는 관내 공사 현장 94곳에 1명씩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현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신청을 받아 94명을 선정한 바 있다.

당초 대상 공사현장은 모두 95개였으나 장군면 배수로 공사의 경우 토지사용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주민참여감독관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마을주민 의견·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종시는 감독공무원을 통해 주민참여감독관의 역할과 운영요령 등도 전달할 계획이다.

운영요령 자료에는 운영요령에 사업대상지에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지난해 견줘 투명하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로 운영될 것”이라며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 감독관 역할이 성실히 수행되고, 공사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돼 주민의 불편 또한 최소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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