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요원·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씩 8명 활동 시작
손님 가장해 온라인 불법 사채, 다단계 등 예방활동

경기도 특사경이 수집한 불법 사금융 전단지 등을 전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이 수집한 불법 사금융 전단지 등을 전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온라인에서 불법 사채와 청소년 대상 약물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길거리에서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법죄 증거로 활용한다.

경기도는 사채나 다단계 판매 등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을 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한다.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돌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집한다.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 4000여 장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모두 64명의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한 바 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도 가능하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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