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 ‘조직과 정원 통칙’ 개정
6개월 짜리 한시 조직에서 기한 없어져
식약처 등 22개 부처에서 25개 반 운영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의 운용기한이 종식 때까지로 연장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센터의 코로나19 방역 모습. 공생공사닷컴DB

현재 22개 부처에서 설치 운용 중인 25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그동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되거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행안부와 협의 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은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 목적과 기한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22개 부처에서 25개를 운용 중인데, 이번 통칙 개정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상황이 긴급한 만큼 복잡한 법령개정이나 행안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체 훈령만으로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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