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8년 도입, 협업정원제도 평가
부처 칸막이 제거 등 협업 활성화에 기여

행안부가 발간한 '반갑다 협업' 표지
행안부가 발간한 '반갑다 협업' 표지

부처 간 협업을 위해 협업담당 공무원 도입 2년 만에 성과가 인정된 8개 분야 20명의 업무가 정규화된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의 업무는 운영기간이 1,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정원으로 반영된 협업정원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는 2018년 협업정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직제개편안이 지난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성과평가 결과 협업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8개 분야 20명의 업무가 정규화됐다.

분야별로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4명), 외래병해충 예찰·방제(2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2명), 가축분뇨 관리(2명), 지방규제혁신(4명), 규제혁신법령 정비(2명), 대학창업 활성화(2명), 고졸자 취업 활성화(2명) 등이다.

향후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은 목표가 이뤄지는 기간까지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연장기간은 9개 분야 18명(16개 부처)은 2년, 1개 분야 2명(2개 부처)은 1년이다.

2018년 도입된 협업정원제도는 업무상 정책대상 및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각 부처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업을 통해 이해를 조정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성공적인 사례로 축산악취 제거를 꼽았다. 축사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환경부 소관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양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협업정원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퇴비 부숙도 제도’를 1년 유예해 축산농가의 반발을 예방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했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생 창업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 것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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