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자체 응시원서 중복접수 불가
7급 영어·한국사 관련 검정시험으로 대체돼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가산점 폐지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2만 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3만 2042명)에 비하면 4847명이 줄었지만, 이는 2020년 4월 1일부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집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제외하면 일반직 채용규모는 2만 5610명으로, 지난해(2만 5651명)보다 41명 줄었다. 수험생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올해 시험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올해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할 때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을 첨부한 것도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과 2023년에도 달라지는 것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의 자료를 종합해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정리한다. 다만, 지자체마다 일부 적용사항이 다른 경우도 있는 만큼 응시하고자 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등을 통해서 정확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시험치를 경우 한 곳에만 접수해야

<strong>13일 오전 서울시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윤중중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strong>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서울시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행안부 제공

지방공무원시험은 전국 지자체가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지만, 지난해까지는 수험생이 원하는 지자체에 응시원서를 중복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직 7급 및 8·9급 등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공·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여러 곳에 접수했다가 경쟁률 등을 고려해 마지막에 응시할 지자체를 정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7급 공채 영어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 과목이 폐지되고, 대신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대체 시험은 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이다.

인정범위는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한다. 또한,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 내 지자체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에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의 가산점수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점수에 한해 인정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의 시험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자료:행안부 및 각 지자체
자료:행안부 및 각 지자체

7급 공채 한국사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7급 공채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정범위는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역시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다만,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성적 사전등록은 안 해도 된다.
이밖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도 폐지된다.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도 미리 챙기자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된다. 대신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이 필수과목이 된다.

이는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선택과목을 정한 결과,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료:행안부 및 각 지자체
자료:행안부 및 각 지자체

2023년엔 9급 기술계고 응시자격 등 바뀐다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 2월 졸업예정자로 돼 있으나,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보건·환경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학력제한)도 바뀐다.

올해까지는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전공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학 전공은 물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다만, 보건연구 및 환경연구 직렬 외 다른 연구사 직렬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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