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2월 넷째 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각 지자체의 신규공무원 채용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연초여서 지자체가 채용 규모를 확정 발표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4일 17개 시·도의 채용 계획을 모아서 완결판을 냈다. 그런가 하면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규모도 나왔다. 8345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각종 감사나 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는 기사도 눈길을 끌었다. 주말에는 국제노동기구(ILO) 3대 핵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것도 큰 뉴스 가운데 하나였다.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른 것이었지만, 3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기사는 아니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무원 느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 텐데…(링크)

올해도 국가공무원 8345명이 증원된다고 한다. 지난해 1만 1359명을 증원한 것과 비교하면 증원 규모가 다소 줄긴 했지만, 증가세는 여전하다.

역시 공무원의 수는 업무 증가와는 별개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이른바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 때 외환위기라는 외생적 변수 때문에 3만여 명이 줄어든 이후 매년 늘었다. 전체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때 100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10만을 넘어서 올해 113만명쯤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증원보다는 감축할 요인이 훨씬 많다. 인구도 줄고,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토록 혁신하고, 스마트화한다는 데도 끊임없이 늘어난다.

물론 이유는 다 있다. 민생이니 안전이니 보건, 방역까지 줄줄이 근거를 댄다. “아 혁신하고, 적극행정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동료의 우스갯소리다.

공무원 많이 뽑아서 대국민서비스가 좋아지면 나쁠 것은 없지만,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국민이 주인인지 공무원이 주인인지 모를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가끔은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직업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이 주인이고, 국민은 ‘민복’(民僕)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가와 공공의 영역이 모든 것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과감히 민간에 넘겨줄 것은 넘겨주지 않으면 공무원 수는 줄지 않는다.

그래도 정부는 전체 고용대비 일반정부 비중이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7%보다 낮다는 자료를 냈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 앞으로도 더 뽑을 모양이다.

코로나19 업무 공무원 감사·평가 부담 경감… 모처럼 만의 적극행정?(링크)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면제하고, 재난관리 평가도 생략한단다.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시군구 공무원들이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대략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일선 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것들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정리했다고 한다.

일부 항목은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한 것은 신선하다. 공무원이 아닌 부처가 행한 적극행정 모범 사례로 꼽힐만하다는 평가다.

ILO 3대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에 어떤 영향 미칠까(링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됐다. 1991년 우리는 정식 ILO 가입국이 됐지만, 8대 핵심 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

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 이를 통상문제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가 시점상으로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4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했다. 하지만, 강제노동 완전 폐지를 담은 105호는 비준에서 제외됐다.

이나마 통과된 것도 문재인 정부라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미비한 국내 제반 법규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 3대 협약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협약을 비준하려면 이를 충족할 수 있게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해 지난해 말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노조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이 허용되고, 6급까지만 허용됐던 노조가입 제한도 조건부지만,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Time off)와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양대 노조도 이날 공공부문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앞으로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밀당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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