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26일 나란히 논평 발표
“공공부문 단체행동권 제약 여전… 개선해야”
·“근로시간 면제에 국가 과도한 개입도 문제”
“발효되는 기탁 후 1년 내에 후속 입법해야”

양경수(왼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상견례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상견례 자리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0년 만에 3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비준된 것과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미비한 국내 제반 법규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늘 비준한 핵심협약 취지에 맞게 미비한 국내의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번에 비준되는 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등 공공부문의 단체행동권 제약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해고자·구직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과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두 “3대 핵심협약의 비준은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아 국내외에서 비준압박을 받아왔다.

국회는 이날 미비준 4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했다. 하지만, 강제노동 폐지를 담은 105호는 비준에서 제외됐다.

양대 노총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도 “미흡하다”고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회에서 3대 핵심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ILO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이후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효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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