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간소화·뉴딜사업 법 개정 등 성과 내
2020년 한 해 규제합리화 우수부서 12곳 선정
특화기업지원과·공동주택과·공정경제과 우수상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0년 규제합리화 부서 평가에서 뉴딜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도시재생과가 최우수 부서로 꼽혔다.

경기도는 25일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 발표했다.

평가는 과제 발굴과 규제정비 및 홍보실적은 정량지표로, 규제합리화 추진의 적정성과 노력도 및 효과 등은 정성지표로 분류하는 방식을, 최우수 부서 1곳과 우수와 장려부서 각각 3곳, 입선 부서 5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는 도시재생과에게 돌아갔다.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도시재생사업이 속도를 냈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뉴딜사업은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에 성공했다.

특화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납품 등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를 인정받아서,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통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공로로 각각 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공정경제과 역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늘려 편의점 과포화를 억제해 골목상권 내 상생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부서가 됐다. 

지역정책과와 도시정책과, 건축디자인과는 규제합리화 공로로 장려부서로 선정됐다. 자연재난과, 도로정책과, 열린민원실, 콘텐츠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은 입선에 올랐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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