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대응조직 32개 평가·점검·훈련 등 간소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시간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지방공무원들이 방문자를 체크하고 있다. 송민규 공생공사닷컴 기자 song@public25.com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원이 방문자를 체크하고 있다. 송민규 공생공사닷컴 기자 song@public25.com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는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면제되고, 재난관리 평가도 생략된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합동평가도 간소화되고, 코로나19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평가가 유예된다.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이렇게 대폭 간소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들은 건의와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 등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일부 항목은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부처가 먼저 나서서 행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힐만하다는 평가다.

전체적으로 행안부는 코로나19 조직 감사 전면 제외 등 32개 평가·점검·훈련 등을 간소화했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예방접종 및 확진자 검사 등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주요부서는 감사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시책사업과 재정집행사항 역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적으로 간접 지원한 인력도 감사를 유예한다.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도 배려의 대상이다. 특히 방역 및 백신 예방접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전컨설팅에 따른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하거나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적용한다.

각종 평가도 생략하거나 간소화한다.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증가한 재난관리기관을 직접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생략한다.

다만, 평가 생략에 따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 등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수정한다. 자치단체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한다.

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해철 장관은 “간소화 방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평가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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