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등 총 94개 조문 154개 조항
이용섭 시장 “광주발전·시민행복 위해 노력하자”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민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장 등 시 간부와 노조월들이 19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앞줄 왼쪽 네 번째) 광주시장과 김민(다섯 번째)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장 등 시 간부와 노조월들이 19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시노조)는 1년 반 만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광주시와 시노조는 19일 이용섭 시장과 김민 시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다목적홀에서 ‘시-시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양측이 합의한 단체협약은 94개 조문 154개 항으로,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조합활동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노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시노조는 지난 2019년 6월 총 98개 조문 167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이후 1년 9개월간 본교섭, 실무교섭, 예비교섭 등을 진행해왔다.

시노조는 2018년 3월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됐다. 지난 2019년 8월 30일 광주시와 광주지역본부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는 물론 자치구까지 적용되는 23개 항에 달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용섭 시장은 “노사간 양보와 배려로 적극 소통해 값진 결과가 나왔다”며 “시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