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조리·시설관리 등 16개 직종 1628명 대상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부기관에 조사 맡겨
조사결과 바탕 유해요인 제거·예방교육 등 실시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공무직 노동자의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무직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반복되는 작업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조사결과, 드러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는 물론 근원적인 예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도청 및 도 직속기관 38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원, 조리사, 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종자생산원 등 16개 직종 1528명이 그 대상이다.

경기도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방법은 근로자 면담이나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작업 리스트와 작업량,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유해요인 등을 확인하고, 실제 증상과 사고이력 등도 파악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등 11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상질병 가운데 하나로,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요양재해자는 2018년 58.5%, 2019년 62.1%로 증가하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업무상질병인 근골격계질환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내 공무직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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