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
채팅앱서 만난 여성과 대금 문제로 다투다 덜미

경찰로고
경찰로고

공무원이 110만명에 달하다 보니 별일이 다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일반인보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품위유지’라는 기준이 있어 공무원 징계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옛날 종이신문 가십란에 들어갈 기사들이 줄을 잇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이후 다퉜다고 한다. 이유는 성매매 대금이었다.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급기야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 여성이 A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슬쩍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여성도 성매매 외에 절도혐의를 추가했다는 후문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