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갑질’ 별도의 중대비위 행위에 포함 엄중 대처
재택근무 때 시간과 장소 상황 따라 변경 허용
올해 여성 고위공직자 9.6%로 전년비 1.4%p↑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5일 2021년 인사처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5일 2021년 인사처 업무계획을 온라인 브리핑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갑질’이 별도의 중대비위로 분류되고, 카메라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도 성비위 유형으로 신설한다.

재택근무를 할 때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을 지난해 8.2%에서 올해 9.6%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법령 등에 규정이 없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 등의 제도를 활용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재난 재해 현장 등 국민과의 접점에서 봉사하는 현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조정한다.

지난해 도입된 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험액을 소송단계 상황까지 고려해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수사단계‧1심마다 각각 750만원 한도이나 이를 각각 1000만원 한도로 상향한다.

12개월 미만 자녀 부모 육아휴직 수당 인상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할 경우의 지금은 최대 150만원(첫 번째 휴직자)+최대 250만원(두 번째 휴직자)이나 이를 개선해 각각 최대 300만원(첫3개월)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현행 8세에서 12세 또는 1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2020년 82%에서 올해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0%를 올해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문직 공무원 6급까지 확대

각 부처의 핵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중요직무급의 경우 현행 정원 10% 범위 내에서 기관장 지정하고, 월 10만~20만원씩 직급별 차등 지급했으나 이를 15%로 확대한다.

하지만, 견책이나 감봉 등 모든 징계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3~5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신규채용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를 운영한다.

취업 행위 제한 신고센터 운영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재산과 직무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대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은 단순집행적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한다.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로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한다.

성범죄나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되는 경우 지금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이 파면 5년, 해임 3년이나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근무시스템 바꾼다

업무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복무제도 재정립한다.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택근무자가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7급 외무영사 직류의 외국어 선택과목(독·불·러·중·일·서어)도 외교관후보자시험 등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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