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86건 중 83건 통과…2건 불승인, 1건 취업제한 판정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올 들어 처음으로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96%가 통과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4일 공개했다.

심사대상 86건 가운데 83건이 통과되고, 3건이 불승인 또는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먼저 2건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1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재직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계가 밀접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 대상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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