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 중앙 12곳 지방 18곳 선정
중앙부처 복지부·식약처, 지자체는 충남·수원시 등 포함

자료: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자료: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지난해 모범적으로 적극행정을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 가운데 중앙부처 12곳, 지자체 18곳을 선정했다.

중앙부처는 인사처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했다.

인사혁신처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평가에서는 실행계획의 충실성과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우수기관(A)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부처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부처 5개 기관 등 모두 12개 기관이 뽑혔다.

이들 기관이 A등급을 받는 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게 주효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입원환자 수준으로 낮춘 게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으로 18곳을 선정, 보고했다.

종합평가 대상은 모두 243개였으나 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 자치단체는 18곳에 불과했다. 이 중 광역단체가 5곳, 기초단체가 13곳이었다.

기초단체에서는 시 부문은 경기 수원시가 92.7점을 받는 등 5곳이 선정됐다. 군 부문은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자체가, 구 부문은 대전 서구 등 5개 지자체가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선발규모가 전년 대비 4.4배 늘어났고, 우수공무원의 73%에게 특별승진·승급·성과급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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