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공익신고자 부담 완화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이달부터는 각종 부패나 공익신고 때 ‘1398’ 번호를 이용해도 전화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는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1398이 유료여서 전화료 부담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담전화 ‘1398’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18년째 운영 중인 1398은 그동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도우미 역할을 해 왔으나 장시간의 전화 상담 시 통화료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었다.

국민권익위는 1398 번호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은 부패, 공익침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상담 내용 또한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만 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6만 704건)의 84.0%에 달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