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등 여성 취·창업 지원 확대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업무…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

경기도 로고
경기도 로고

경기도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 소상공인의 정부지원사업 안내와 참여를 돕는 ‘일석이조’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해 소상공인을 돕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회계·사무 분야 경력단절여성 20명을 뽑아 200개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회계·사무 관련 경력이 있는 여성이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안내와 참여 등을 돕는 것이다.

재원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기반으로 하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여성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경력단절여성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 내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취업지원금 지원은 중단된다. 경기도는 대신 이들에게 신설된 조기 취·창업 성공금 3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외에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을 통한 취·창업 성공금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단계별 여성창업지원 등을 펼친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 취·창업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