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2년 만에 지난해 2만 5914건 처리
올해부터는 세무공무원 교체·징계권한도 부여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납세자보호관의 활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2018년에 비해 처리건수가 무려 2.28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납세자보호관은 모두 2만 5914건을 처리해 2019년(1만 7827건)보다 8087건(45%)이나 처리실적이 늘어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만 1363건과 비교하면 2.28배(128%)로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납세보호관이 교체 명령뿐 아니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했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행안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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