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만 매년 조사… 일반범죄도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에 범죄경력 조회 등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맞춤보육과 교직원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영등포든든어린이집이 9월 1일 개원한다. 사진은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
경기도가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범죄 경력을 3년마다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집 내부 모습을 담은 자료 사진으로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채용 뒤 최소한 3년에 한 번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나 성범죄의 경우 매년 조사를 하지만, 일반범죄는 채용 때 한번 조사하고 이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 드러나면 결격사유가 되지만, 이후 종사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범죄 경력을 조회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채용 때에는 일반범죄 경력이 없었지만,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복지부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 조회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정비 전이라도 범죄경력 조회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시·군에 시달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22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1086곳을 대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해 그 중 1곳이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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