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월까지 4개월 상반기 활동… 2월 3일~9일까지 접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공무원 단속 업무 도와

경기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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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뽑는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1만 540원을 받는다.

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기획부동산 불·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무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에서 근무하는데 응모 때 선택이 가능하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급 1만 540원을 받는다.

모집기간은 2월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민으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 또는 휴학생,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기도는 “부동산학과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kimys34@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방식은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근무지인 시와 구청에서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합격 여부는 2월 24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 22건과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수행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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