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에 성평등옴부즈만이 직접 조사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하기로

경기도는 공무직 처우개선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1청사. 경기도 제공

부산시에 이어 경기도도 산하기관 성희롱 사건이 나 비상이 걸렸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조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긴급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건 접수 후 8일도 안 돼 신속히 조처한 것이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요구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한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도에 주문했다.

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도입한 성평등옴부즈만이 맡았다.

신연숙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은 “경기도는 상담·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직접 가해자에 준하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부산시도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성희롱과 갑질이 발생했는데 기관이 나서서 피해자와 가해자 화해를 주선하고, 1년 뒤에는 다시 가해자를 같은 부서로 발령내는 2차 피해를 유발해 기관장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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