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계획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8자리로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소방청 제공
119구급대 다중출동 장면. 소방청 제공

앞으로 소방차나 경찰차 등에는 특수 번호판이 지급돼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아파트 단지 등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 및 경찰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꾸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치는 ‘소방차·경찰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이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무인차단기를 운용하고 있어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속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잖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그때마다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지금은 관할 소방서·경찰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게 되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16일까지 우편이나 전화, 팩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주소는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이며, 전화는 044-201-3837, 팩스는 044-201-5584이다.

노은영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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