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 열어 “공무원 자격없다” 결정
성범외 의혹에 대해서는 27일 경찰에 수사 의뢰
지난해 말 국민청원 글 이후 조사해 인사위 상정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경기도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성 및 장애인 성희롱 게시물을 올리고, 성범죄 의심을 받는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하고, 성범죄에 대해 부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징계위 결정에 재차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성과 장애인 비하와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일베)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의 신분은 합격 후 임용장을 받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임용후보자’여서 이번 결정으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되고, 후보자 명단에서도 아예 빠진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뒤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이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26일 오후 7시 현재 10만 2764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후 A씨 대면 조사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도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해 소명토록 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자격상실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위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내용을 공식 통보하게 된다. 만약 A씨가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소청심사위에 제소할 수 있지만, 임용후보자 신분이어서 A씨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자격상실이 확정되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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