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이내, 감정노동자 근로기업, 기관 대상 
25일~다음달 26일까지, 도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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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칭펀드 형태로 자부담이 20%를 전제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다.

지원금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과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휴게쉼터 시설비,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구입,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211-348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택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은경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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