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체 42건 가운데 5종 먼저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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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주민등록표 열람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 5종의 민원서식의 글씨가 커지고, 공간도 넉넉해지는 등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커졌다,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했고,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했다.

큰 글자 서식 도입은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자들이 주로 떼는 서식 등 42종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우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은 관련규정을 개정해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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