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재 등 후유장애까지 보장 항목에 추가
올해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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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은 경기도가 지난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올해는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후유장애까지 보장항목에 추가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 장병 청년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군, 해군, 공군에 의무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총 30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됐다. 현재 10만여 명의 군입대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는 보장항목이 추가됐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1월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 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전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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