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중재대해법 처벌대상에 교장 포함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외해 달라” 결의문 발표
노조, “그럼 학교행정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반박

경남교육노조 조합원들이 61일 만의 천막농성을 마치고, 지난 14일 천막을 걷고 있다. 경남교육노조 제공
지난해 2월 14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학교 소방안전책임자를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작한 천막농성을 61일 만에 중단한 뒤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 제공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결의문을 낸 것과 관련,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이 ‘각급 학교를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는 교장’이라는 반박 논평을 냈다.

경남교육노조는 18일 이 논평에서 “학교장은 ‘중대재해법 처벌 빼달라’ ‘관리감독자에서도 빼달라’ ‘소방안전관리자 안 된다’고 한다”면서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중대재해법과는 별도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은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직에 있는 학교장(학생과 구성원 전체를 지휘·감독)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행정실장이 이를 맡음으로써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방화셔터 끼임사고로 학교장은 무혐의처분 받았고, 직원 몇 명의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교장을 ‘교육행정지도자’ ‘교육행정전문가’ ‘교육행정관리자’ 등으로 부른다”면서 “그런데 학교장이 교육자라서 안된다고 하면 역할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고 재차 물었다.

경남교육노조는 “‘장(長)’은 ‘장’ 다워야 한다”면서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결의문에서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점과, 학교장은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적용대상에서 교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