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2019년 신입 소방관들의 화재진압훈련. 소방청 제공
2019년 신입 소방관들의 화재진압훈련. 소방청 제공

오는 21일부터는 장난으로 화재신고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119 등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거짓으로 화재 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신고 시 부과되던 과태료가 지금보다 2.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법은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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