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1월 첫째 주(1월 3일~9일) 공생공사닷컴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에 20대 남성이 무단 칩입해 활보했다는 기사와 잇단 비위 사태에 소방청이 전국 소방관서에 대한 특감에 들어갔다는 기사, 국세청이 지방공무원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했던 포상금 징수 및 가산세 부과 조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등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모두가 의미있는 기사였지만, 새해 벽두에 좀 더 밝은 뉴스를 게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포상금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조세심판원이 공무원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세청이 애초부터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행정의 민낯을 보는 느낌이었다. 공무원들은 국세청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사 역시 밝은 기사는 아니었다. 우리 행정의 어두운 면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공생공사닷컴 홈 화면 캡처
공생공사닷컴 홈 화면 캡처

소방청, 공직기강 특별 점검…할거면 제대로 해야(링크)

소방청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일선 소방관서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돼 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전국 소방관서에서 향응 등 각종 비위와 복무지침 위반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신열우 청장 부임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신 청장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일제점검을 해 기강도 다잡고, 대국민 이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있고, 그 안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각종 비위나 그릇된 관행들이 적지 않다. 한 번에 캐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말없이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번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쉽게 뚫리는 정부청사(링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이 20대 남성이 침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이 조금 못된 시간에 유유히 2m쯤 되는 담을 넘어서 들어간 뒤 건물 안에 들어가 휘젓고 다녔단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등 방호가 취약하다는 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얘기다.

조사 결과 마약 투약 정황도 보인다고 하니 정상인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청사가 민간인에게 뚫린 사건의 면피는 될 수 없다.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정문에서부터 청원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또 건물 안에서는 신분증 제시하고, 방문목적 게재하고, 누구와 만나는지까지 다 확인하는 등 깐깐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뚫리다니 청사 방호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청사관리본부는 재발방지와 함께 전면 실태조사를 약속했지만, 지켜볼 일이다. 재발방지 약속 뒤에도 계속 뚫리는 정부청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무리수로 확인된 포상금 세금 부과(링크)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급여 못지않게 관심도가 높은 기사 가운데 하나다. 지방공무원이 받은 포상금 등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 세금 징수는 지난해 하반기 뜨거운 공직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5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물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이 국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을 방문해 유권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 국세청, 법제처, 행정안전부 모두 나 몰라라 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지난해 말로 모두 공무원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의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후 지방공무원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세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행정력과 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신뢰에 손상이 가게 한 만큼 국세청이 사과를 하든 담당 공무원을 징계를 하든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세청은 묵묵부답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만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있을 뿐이다. 재발방치 차원에서도 국세청의 액션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