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 처음…청년면접수당 수준 지역화폐로 지급
타지역 응시자는 사용 편의성 고려 현금 5만원 지급

경기도1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1청사. 경기도 제공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을 치르는 수험생은 5만원 상당의 면접비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면접비용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지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 면접수당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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