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비정규직노동자 공정수당’ 이달 시행
2개월 이하 근무자는 약 10% 적용 33만 7000원
이재명 지사 정책의지 반영… 1792명 혜택 예상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올해부터 경기도나 소속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공정수당’ 적용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보상수당으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 및 소속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000원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제도가 시행된 만큼 올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경기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프랑스의 경우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혁진 전문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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