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Q&A

연말연시를 맞아 시행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까지로 2주 연장됐다. 특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 사적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혼선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놓은 1문1답 자료를 통해 이를 풀어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이 증가하면서 17일 서울광장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설치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17일 서울광장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설치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공통사항>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뜻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모두 금지한다.
물론,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도 있나?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이때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이를테면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예외에 속한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일 때, 결혼식 및 장례식, 행사, 각종 시험 등도 예외다.

다만,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등도 허용된다.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 여기에 속한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서울 거주자가 타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가족 모임 관련>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괜찮다.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이 넘으면 안 되나? 

그렇다.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장 관련>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면?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

직원 간 점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아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경우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반면,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 운영 식당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구 등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물론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의 가정 방문 시 이들도 5명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된다.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는가?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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