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결재 없이 감사 결정·진행 할 수 있게 돼
초대 감사위원장에 감사원 출신 임명효 감사관

경상남도청사.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상남도청사.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상남도는 도 첫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2021년 1월 1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도지사의 결재없이 독자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도지사에게는 중요한 사안만 알리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으로, 도민의 감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개방형 공모 임용)과 위촉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감사원에서 감사관 출신인 임명효씨가 공모 절차를 통해 지난 28일 임명됐다. 임명효 초대 감사위원장은 경남 남해군 출신으로 1996년 감사원에 입직한 뒤 25년간 감사업무를 수행해왔다. 재정 및 산업분야 감사전문가로 꼽힌다.

도의회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한 위촉 위원 6명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법학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덕망이 높고 감사관련 분야에 경험과 역량이 충만한 인사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경남도는 앞으로 감사계획 수립을 비롯한 감사수행, 감사결과 처분, 관련자 징계 등의 모든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주요사항만 보고받게 된다.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의 결재 과정 없이 감사행정 전반에 대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불이익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조례에 담아 감사절차의 민주적 통제성을 확보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경남도 초대 감사위원장의 책무를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다”며 “감사환경 변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감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 등 8개 시도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9번째로 도입하게 됐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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