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
자치경찰제로 522명,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15명 필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공생공사닷컴DB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됨에 따라 경찰인력 537명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한 경찰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른 인력증원 수요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522명,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15명 등 모두 53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가수사본부 관련 인력은 경찰청에 35명, 서울청 수사차장 1명과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224명, 수사심사 시도 경찰청 18명, 경찰서 168명, 기록물 관리 66명 등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는 본청에 3명, 시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신설에 따른 12명 등이다.
우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해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해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해 수행한다.

이에 따라 12개 시도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부를 신설하고, 부산(3부)·인천(3부)·경기남부(4부)는 기존체제를 재편한다. 제주청은 1차장 체제 유지하게 된다.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치한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맡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해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게 준비체제를 총괄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신설했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 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 경기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