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4일 소속 공무직노조와 임금·단체협약 타결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사 2일 휴가… 조합활동도 보장
다른 부처 공무직도 인상된 급식비 같이 적용될 전망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행정안전부 공무직 직원들의 정액급식비가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도 2일로 하루 늘어난다.

정책급식비는 행안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공무직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등 모두 16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임금협약에서는 정액급식비가 현행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이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행안부 공무직이 인상됨에 따라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협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했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개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행안부 공무직으로 전환한 2018년 첫 체결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활동 참여 및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조합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및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장례 시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2일) △헌혈행사 시 공가 부여, △휴게공간 및 시설의 개선 등이다.

김성곤 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