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2050 탄소비전’ 체계적 추진 위해
부처 가운데 복수차관제로는 7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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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에 에너지를 전담하는 차관직이 신설된다. 

지난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복수차관제는 부처 가운데 7번째이다.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복수차관제를 두고 있는 7번째 부처가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제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2021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에너지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된 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반영하게 된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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