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일문일답’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23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라는 큰 틀은 같다. 서울시 발표안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궁금증을 알아본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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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인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 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연시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감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모임·행사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아예 3단계 격상이 낫지 않은가?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테면 수도권 3개 시도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사적모임’인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해 12월 23일 0시 부로 발동된다.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있나?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 중이다.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다. 이 벌칙규정에 따라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20년 12월 30일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 우려도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단속에 한계가 있을 텐데…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시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하겠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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