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등본 발급·국민신문고 이용도 가능
삼성전자, 카카오, SKT 등 9개 업체와 21일 서명식

간편 서명 인포그래픽. 행안부 제공
간편 서명 인포그래픽. 행안부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정산이나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우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에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21일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체결한다. 대상업체는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 등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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