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관리사무소 공무직 21일 인권위 진정
“감염 우려 있고, 공무원과 명백한 차별”
“경력 인정 안 되고, 처우 등도 차별 존재”

자료: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자료: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정부부처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21일 자신들에게만 적용하는 출퇴근 체크용 안면인식기 철거와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무직에 대해 출퇴근 시 마스크 착용 없이 안면인식기에 얼굴을 밀착시켜 체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검색대를 통과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정해진 검색대에 길게 줄을 서 마스크를 벗고 안면인식기를 통과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진정했다.

세종정부청사의 경우 당초에는 공무원들도 마스크를 벗은 채 안면인식기를 통과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무원증을 태그하고 통과하고 있다.

국가공무직지부는 또 “조직 내 공무원과 공무직이 이원화돼 근태관리를 차별하고 있으며, 안면인식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여 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신분을 노출 시켜서 직장 내 갑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면인식기 없이 출입구를 통하는 공무원과 외부인들을 보면 공무직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무직은 군경력 및 국가기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인권차별적인 고용형태로 차별로 인한 기본권 및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공무직지부에 가입돼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모두 2442명으로, 행정사원, 청사 안내원,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통신관리원, 승강기관리원, 조경관리원,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등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