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삭제하고, 인사위 권한 축소
결원시 공무직 우선하되, 공무원 채용길 터
각 주체 의견 반영한 절충안이서 큰 이견 없어
다만, 상급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서울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이 4일 시의회 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청자 전경. 공생공사 자료 사진
서울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이 4일 시의회 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청자 전경. 공생공사 자료 사진

‘원칙과 원칙’ ‘을과 을’의 충돌로 비쳐졌던 서울시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이 발의 4달여 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명예퇴직수당 지급 조항은 삭제됐고,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권한도 원안보다 축소됐다.

인사위원회는 시의회와 공무직 노조 추천을 받되 자격을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요구했던 것처럼 5년 이상 재직한 검사나 공인노무사 등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결원시 채용도 공무직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업무는 제외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했고, 다른 의원 33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이날 상정됐다.

이날 조례안은 서공노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 공무직 지부(공무직노조)는 배제한 채 서울시와 시의회 간에 수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양측 노조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 합의 사항들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에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등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 제정 태스크포스(TF)’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거쳐 절충이 이뤄졌다.

서공노가 거세게 반발한 20년 이상 근속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조항은 삭제됐다. 명예퇴직은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직급으로 승진제도가 없는 공무직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서공노의 주장이 먹힌 것이다.

시장의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 구성은 공무직 노조와 시의회 추천 각 1인 몫을 유지하되 그 자격은 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노무사·비영리단체 활동가 등으로 제한했다.

쟁점이 됐던 공무직 결원 시 공무직 우선 채용 조항에는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됐다.

인사위 심의 대상에서 근무성적평가는 제외하고, 채용계획, 시험 심의, 징계 의결 등으로 업무를 국한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의 안대로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은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직 조례를 만드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지만, 갈등 봉합 차원에서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등 상급 단체가 법적인 대응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공무직노조 관계자도 “아쉽지만, 전국 최초로 공무직 조례를 제정했고, 공무직의 지위와 신분을 법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데다가 108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어서 이변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없는 이 조례를 인정할지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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