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공포…오는 22일 시행
심의위원회 관할 행안부서 국무총리실로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청구 종결규정 신설

정부서울청사 정문.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 정문. 공생공사닷컴DB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강제로 이를 종결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도 부여했다.

민간위원 수도 7명으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해 업무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그동안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강제로 종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추가해 국민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전보장 등의 업무수행기관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공기관 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모두 2만 5479개이며, 이중 통합시스템 사용 기관은 1855곳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비공개 결정 등에 활용한 비공개 세부기준에 관한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 지 3년마다 점검, 개선해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에서는 고의적인 처리 지연 및 위법한 공개거부·회피 등 부당한 행위가 금지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작성하면 된다.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되나, 정보공개위원회 및 심의회 구성,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이후에 시행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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