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안돼 명절 휴가비 차별” 교육공무직 소송에
대법원 3부, “호봉제 근로재와 공무원은 달라” 원심 확정
시교육청과 임금협상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 타격 예상

대법원 청사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 자료 사진
대법원 청사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 자료 사진

일선학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절 휴가비 등에서 공무원과 차이가 난다며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학교 계약직 직원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근속승진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교육공무직원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 실무를 맡는 계약직 직원으로, 시교육청은 공무원의 9급 보수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근속승진이 인정되지 않아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적게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은 “공무원은 대부분 공개경쟁임용 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반면, A씨 등과 같은 호봉제 근로자는 각 학교장이 옛 육성회 직원 또는 학부모회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호봉제 근로자와 달리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직무상 명령 준수 의무 등이 요구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또 A씨 등이 서울시와 공무원의 보수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근속승진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호봉제 근로자는 직무의 분야가 서로 다를 뿐 직급이 구분돼 있지 않다”면서 “호봉제 근로자와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상으로 진행 중인 연대회의는 오는 24일 돌봄파업을 비롯해 급식 등 전 직종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의 요구사항에는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나는 명절 휴가비의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근속 승진을 하는 공무원은 보통 명절 휴가비로 190만~390만원을 받는 반면, 공무직은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